이달의 기초연금 수급인원은 영양군 노인 5,855명 중 85%에 해당하는 5,004명이며 이 중 94%에 해당하는 4,683명은 월 최대 지급액(단독 20만원,부부 각 16만원)을 받는다.기초연금의 실지급액은 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2~20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4~32만원으로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 자격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된다.  최근 전국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영양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경찰서로 신고 해야 한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권영택 영양군수는“기초연금 제도시행과 관련, 자격 및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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