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논공읍 북리 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5일 달성군에서는 처음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은경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논공읍 북리 474-1번지 일원 100필지, 29,339.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달성군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한편,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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