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와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와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민.관 협조체제의 구축 및 소통을 위한 열린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계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구.군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에 따른 중개업 종사자 교육대상 사전 통보,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의 상시적 단속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검증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에서는 부동산거래 계약 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중개사무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과 홍보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무료봉사를 기존 4개구(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에서 대구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무료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등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개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중개보수 무료봉사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의 자정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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