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012년 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 저조에 따른 대책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본인 확인 후 발급해 주는 서류다.반드시 본인만이 발급받을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후 발급받는 번거러움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이다.경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통해 편리성을 적극 안내.홍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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