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8일 2층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세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인사로 인한 세정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체납세를 일소하라는 시장특별지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 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채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2회에서 주3회로 늘리고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건전한 지방재정수입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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