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제187회 임시회를 지난 29일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지난 22일 ~ 2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각종사업과 군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28일부터는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 의결 하고 폐회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