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부터 복합민원 27종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서 또는 기관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것이다. 이번에 상담예약을 실시하는 민원은  ‘공장설립(변경) 승인’ 등 27개로 관련 담당 부서가 많아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많았던 민원이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은 종합민원처리과를 통해 주 처리부서와 예약상담 일시를 협의, 1층 ‘복합민원 원스톱상담실’에서 민원을 상담 받음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의 추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상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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