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이루어지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신청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전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의 시·군 재위임을 담은, 경북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자로 공포돼 1,5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 등이 군에서 이뤄지게 됐다.현재 의성군내 소규모 발전사업은 2007년 이후 총 74개소가 허가돼 이 중 37개소에서 약 5천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인 65,000KW/일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민원 발생 또한 많아질 것으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해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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