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4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5만3,477건, 5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균등분주민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칠곡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칠곡군 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칠곡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되며,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정기분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세무(979-6173)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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