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4년 정기분 주민세 1억 7천 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부과한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같은 금액인 3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로 구분된다.전체 금액은 전년보다 6.1%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은 개인사업장분의 경우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2백만 원, 법인균등분은 8.6% 증가한 5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관내 사업체 및 법인 숫자도 전년보다 8.8% 많은 2,504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번 주민세에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됐다.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지역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고령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상반기 고령군의 지방세 부과실적은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3.6% 증가한 175억1천3백만 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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