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100㎡이상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상시단속 및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