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1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904건 1억5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8건, 8백만 원)로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조성, 생태공원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사업장 및 법인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번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청도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재단, 사단, 단체 포함)이 대상이다.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청도군 관계자는 “이 달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8일에서 9월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기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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