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2012년 9월 통합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을 124% 증가시키며 전국 통합징수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시는 2011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을 20억원 징수해 8.1%에 그쳤던 징수율을 2012년도에는 12.7%, 2013년도에는 43억원을 징수해 총 13.8%의 징수율을 보였다.특히 시는 11일 A 건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2억 4,400만원을 징수해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최대한 보호하면서 포항시의 채권을 조속히 회수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A 건설은 과징금 4억 5,700만원이 부과됐으나 소유토지의 개발이 늦어져 자금압박으로 일부토지가 공매 진행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4억 7백만원의 체납액이 포항시 통합징수팀에 이관됐다.이에 통합징수팀은 신탁재산압류를 유예하고, 대체압류할 재산을 제시받아 압류했으며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부도를 면하게 하고, 10여차례 걸친 분납으로 체납액을 완납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12만건 총 60억원을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이관하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통합징수담당에서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 압류, 차량견인 후 공매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90%에 이르는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 봉인압류,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납부의사가 있는 일시적 자금압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기법’을 계속 활용할 예정”이라며 “선량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법질서가 바로선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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