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 10만960건 10억여원을 부과 했다.이는 지난해보다 2천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인구 유입과 사업장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용·현금카드 사용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수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경산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시책을 적극 도입,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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