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달 23일 의성과 고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경남 합천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인근 의성 소재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안동봉화축협과 읍면동에서 쇠고기이력제시스템을 활용,구제역 예방접종이 미비한 농가들을 색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부시장의 특별 지시로 백신을 구매, 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백신구매량을 조사하고 축산진흥과 점검반(5개조 10명)과 읍면동 점검반(20개조 20명)을 운영, 구매량 대비 구매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백신구매량이 적은 농가와 예방접종실시대장 등 각종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약품지원배제, 축산정책자금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 이후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농가에 대한 긴급 순회소독(1일45호 이상)에 들어갔으며, 지난 1일부터 12~20주령 돼지들(53호 25,000여두)에 대한 추가·보강접종을 명령했고 전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의지를 호소하는 ‘시장 서한문’ 2,000여부를 발송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동수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임에 따라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접종한다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접종철저와 더불어 농장출입구 통제·소독 등 방역기본에 충실하도록” 농가들의 방역의지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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