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후 기존대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도래가 집중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해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3부터 시행 중이며,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는 기존대상의 재가입 및 가입 유예대상의 조기가입을 위해 전화안내 및 직능단체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경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보험을 갱신하는 한편,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주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금년 내 조속히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