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청 대표 브랜드 추진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영덕국유림관리소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산림이용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강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세부 추진계획에는 산림피해 감시 및 단속체계 강화, 산림사법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민간단체 협력 및 홍보 활성화 등을 포함,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월 ~ 10월을 산림사법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소나무류 불법 유통’등을 기획수사할 예정이다. 조병창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을 더욱 풍요로운 숲으로 가꾸어 후대가 누려야할 재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불법 산지전용, 멸종위기ㆍ희귀식물 불법 굴ㆍ채취, 도벌,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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