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일간 2014년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시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시켜준다.포항시 허윤수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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