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무관심속에 소방도로에 불법 적치물들이 상시 놓여있어 화재발생시 제기능을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 동서시장 상가번영회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도로를 제멋대로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관할 동구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범재래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동구청 옆 대구 동서시장의 이 같은 위법행태는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동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뤄졌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정부는 노점상을 큰 거리에서 없애기를 원했고, 동구청은 2008년 아케이드 공사로 말끔해진 동서시장에 노점상들을 유치했던 것. 그러나 그 후 3년이 흘렀는데도 동구청은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위법 상태에 놓여진 동서시장번영회는 속앓이를 하면서도 구청의 묵인 하에 관리비 명목의 임대수익으로 번영회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메꾸고 있다. 소방당국도 사실상 눈감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 발생 시에 책임 떠넘기기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따른 소송도 유발될 수 있다.이에 대해 동구청 경제과 담당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래시장과 노점상의 문제가 비단 이곳만이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동서시장의 상생방안이 벤치마킹 된다”며 황당한 괘변을 늘어놨다. 하지만 동구청은 2008년 재래시장활성화법 시행과 2011년 노점상 시장 내 유치라는 임시처방 이후에 위법사항 해소와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조치에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시장 감독 부서와 노점상 단속 부서가 다르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 민감사안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나 해결책 제시를 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동서시장을 자주 왕래한다는 시민 김모씨는 “불법과 위험이 상존하는 데도 관할구청의 대책마련이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항의하며, “사실 법적 근거 없는 노점 임대료도 관리비라고 말하기에는 액수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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