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시장과 번개시장의 전통상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29일 칠성동 롯데쇼핑의 ‘대규모 점포 사업권 변경 신청’을 반려해서다.  그렇지만, 북구청 담당자는 “접수시점과 전통시장과의 경계범위 그리고 관할관청을 따져도 등록신청 승인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난 6월초 롯데마트가 1차산업 품목을 포함해 변경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지난해 8월 시행사인 SPH가 만약 3자에게 임대해도 1차 산업 품목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 북구청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한 것”으로 설명했다.  앞서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역시 대구시도 4차 순환선 내 도심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일은 2013년 7월 24일이고, 롯데마트는 7월 11일에 접수돼 변경된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칠성시장과는 거리가 1.08Km 떨어져 있어 적법하고, 990m 떨어진 번개시장은 중구청 관할이어서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페라하우스 옆 부지) 주변이 아파트 지역이라서 명품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 아울렛매장이 입점하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은 롯데쇼핑과 STS개발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행위를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변경등록 반려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당장은 행정심판을 대구 북구청에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는 북구청의 시각과 대형마트의 영업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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