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임대료 연체율이 매우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연체료 발생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저소득층 생계비가 압박을 받게 된다. 또 관계기관은 독촉과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해 결국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대구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수성구 소재 용지아파트의 경우 영구임대가구 2646세대 중 약 95%가 생보자 가구이다. 그들의 임대료 연체는 통상 500세여대에 누적 연체액이 1억원에 육박하고, 그 중 100세대 가량은 상습체납가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높은 악성 연체율 발생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관계법령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에 있어서 60여만원 선의 각종 급여와 별도로 18만원 선의 주거비를 분리해 두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은 합계 금액 모두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는 법규에 의해 주거비를 주거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법무부 인권조사과 담당자는 “법률에 급여금을 공제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김태원 수성구의원은 “수성구 관내의 복지 문제인 만큼 9월 회기 때 적극적으로 구정질의를 하겠다.”며, 사후약방문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구철 수성구 복지국장은 “법률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연구 검토가 되면 법률개정 건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 생계급여금 액수가 실제 생활에 못 미치고 있고, 적극적이고 세밀한 생보자 관리가 부족한데 따른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겉 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초자치기관에서 중앙 정부와 국회의 높은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주민들은 기대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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