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원이 많으면 당연 토지나 주택가격이 비싸진다.땅값이나 집값이 벌금보다 월등히 높을 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라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문경시 모전동 909번지 매봉아파트 지역은 문경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노른자위 상권으로 분류되며 유동인구가 많아 잡상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이다. 매봉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에는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점포들로 타 지역 상인들이 선망하는 요지중의 요지다.이중 J마트는 그야말로 성업 중이다. 산적한 상품으로 항상 공간이 부족해 상가 건물 외부에 15년째 불법구조물을 가설해 약 51㎡(약15평)자기네 점포인양 무단 확장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웃 주민 K씨(45 모전동)는 “분명 상가 외부는 아파트 주민의 공동공간인데 무단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시청 건축담당은 “자진 철거를 계고 했지만 강제로 조처할 수 없어 2009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땅값이 수백만을 호가하는 지역에서 15평을 불법점유해도 몇십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것은 불법의 유혹을 누리는 솜방망이 체벌이다.더욱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과태료는 해가 갈수록 시설 노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시민 D씨(51, 모전동) “ J마트가 15년째 불법 증축을 했지만 이행 강제금을 8번만 부과했다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행정 아니냐?”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인들이 퇴근해 오는 저녁 러시아워에는 아파트 진입로가 J마트 고객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정도로 붐비지만 오늘도 여린 시민들은 복잡하고 불편해도 비켜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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