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받으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15년 대입 수시모집 전형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학교가 가처분 신청 수용을 고려해 대대적인 성적 및 등급 수정을 강행할 경우 일부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모 여고 3학년인 배모(18)양과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 수용 결정으로 인해 당시 중간고사 문제에서 오답 처리됐던 5번이 정답으로 인정되면서 배양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임시`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이 소속된 이과 3학년 학생 171명과 같은 문제의 답안을 5번으로 적은 일부 학생 중 17명의 등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등급비율에서 1등급은 전체의 4%, 2등급은 7%로 지정돼 있다. 복수정답 인정으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원래 1등급이었던 학생들의 일부가 2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생겨 이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한 재학생은 "한 명의 이의제기로 인해 100여 명의 성적이 바뀌고 등급이 내려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다수 학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수긍했던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학교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수용에 따라 한 학생의 등급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등급을 정정해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 출제와 정답 지정은 교사의 고유 권한인데 학교와 소통하지 않고 소를 제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결국 학교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22일 오후 해당 학교,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가처분 신청 수용에 따른 성적 정정 범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