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단속반은 시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 반 9명이며, 단속대상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17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2개소), 식육판매업(203개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6개소), 축산물운반업(15개소) 등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항목은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 축산물과 접촉하는 비위생적 작업환경과 장비, 도구 및 위생복?위생장갑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한유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아울러, 작년 10월에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양념육,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육가공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축산물 가격안정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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