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1만1668명에 달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139명 △2012년 3111명 △2013년 3398명으로 3년 동안 8.3% 증가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2020명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271명, 일평균 8.9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셈이다.음주로 적발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물차운전자가 7225명(면허취소 3741명, 면허정지 3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운전자 2261명(면허취소 1158명, 면허정지 1103명), 택시운전자(면허취소 1510명, 면허정지 672명) 순이다.이처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1.3%인 1315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중 화물차가 667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택시 411명(31.3%), 버스 237명(18.0%)순이었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 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용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승객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회사에서 승무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해 음주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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