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 구·군, 경찰, 소방,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매년 상설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대구시는 타 지역보다 유달리 많았던 가짜 석유 판매업소가 근절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고유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길거리나 주택가 골목에서 페인트 가게로 위장한 가짜 석유 판매업소를 근절코자 `가짜 석유 유통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시, 구·군,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365 릴레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009년도 889개소였던 길거리 판매업소가 2014년 현재 종적을 감추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석유제품 일제단속으로 가짜 석유 판매업소 195건을 고발, 사용자 3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 가짜석유 2,480리터 487통을 압수·폐기한 바 있다.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을 일으켜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며 유해 배출가스를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지채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막대한 부당 이득 편취와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할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짜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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