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5일 다음달 6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명절 제수용,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를 추적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 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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