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가구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의 일환이다.또 수성구는 저소득 체납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로 위기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추진방향은 관리비 임대료 체납 등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예상 되는 저소득가구의 관련기관 명단을 확보한다. 이어 오는 9월 한달간 체납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여기서 발굴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자는 복지대상자로 선정하고 기타 생계곤란자에게는 공공, 민간 후원연계를 통해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번 조사의 법적 근거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상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관련 규정이다.체납가구 선정 기준일은 지난 7월31일이다. 조사기간인 9월1일~30일 사이에 신청 및 후원연계 등 사후정리도 계속된다.그 기간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동별 복지담당자가 통합상담지로 구역별로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담당부서는 수성구 생활보장팀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행복이음에 입력해 관리한다.수성구가 관련기관에 요청한 관련자료에는 범물용지, 지산5단지, 황금주공에서 관리비 6개월이상 체납자  72세대 7,600여만원, 임대료 6개월이상 체납자 129세대 1억1,600여만원으로 도합 2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본지 8월 20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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