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경산, 청도사무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음식점 및 마트,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대추, 밤 등의 제수용품을 비롯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건고추 등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들이다. 또한 지난 29일 청도시장 날에 한농연,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이 어깨띠, 피켓, 현수막을 제작,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이승율 청도군수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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