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실제거주 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행정추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점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고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던 주민들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재등록을 통해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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