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2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기로 했다.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62 필지에 대해 7월1일∼8월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가격 비율을 적용해 지가 산정을 완료하여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는다.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확인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다음달 13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될 계획이며 의견 제출자에게도 별도 통지를 한다.다음달 31일 결정, 공시 후 1개월간은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토지관리과(054-779-65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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