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공휴일’의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관련 용어들이 혼재돼 혼란이 빚어지고, 효력 다툼을 유발하는가하면, 입법 미비의 결과가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전가돼 큰 고통을 주게 된다.법적 용어의 미정립은 더 나아가 적절한 토론조차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돼 국민대통합을 가로 막는 제1요소가 된다. 이번에 야기되고 있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근로자, 사용자 단체 간 논쟁도 ‘대체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는 대통령령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주1회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다. 또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이 5월1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해두었다. 이 두 규정만 법률상 법정공휴일이 된다. 대구고용노동청 김은지 노동변호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통과된 건은 없다. 대통령령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부르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라며, “2013년 11월5일 신설돼 이번에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약정공휴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과 관련된 용어들은 ‘법정공휴일’,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국경일’, ‘유급휴일’ 등에 이어 ‘대체공휴일’의 등장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관공서는 주휴 외 단 하루의 법정공휴일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령의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돼 연 14일의 OECD 평균이상의 유급휴일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취업규칙 상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상식 차원으로만 알고 취업했다가 오직 단 하루만의 법정공휴일만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법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 사용자는 법정공휴일로 인식하고 관습 내지 사회적으로 쉬는 명절 등을 ‘대체 연가’처리해 근로자 착취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노조나 노동조합이 잘 결성된 곳은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하고도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린다. 관공서 공휴일 14일에다 근로자의 날 하루를 더해 법령의 보장을 받는 구조다. 이러한 모순구조에 정부 차원의 입법시도는 거의 없었다. 지역 출신 박은수 전국회의원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09.10.8.)’ 등 여러 건의 법안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거나 사용자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와 정부당국과 국회의 높은 장벽에 좌절돼 깊은 잠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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