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관내 읍면 29개 표본조사구 580호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경북도 군위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올해 9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실시하는 경북도 군위군 사회조사(국가 승인통계 제77102호)는 관내 읍면을 대표하는 표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군민의 의견 및 의식수준 등을 파악, 군정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제18회 경북도 군위군 사회조사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되는 표본가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뤄지며,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항목에 대해 묻고 대답 후에 담당 읍면조사원이 기입하는 타계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방문 시 부재중이거나 면접조사 응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에는 간단한 안내 후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조사도 병행한다. 그러나 사회조사 관계자는 문항 기입 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접조사에 더욱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해당가구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군위군 사회조사는 군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해 군민의 대표로서 의향을 묻는 것이므로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표본조사 대상가구를 방문하면 응답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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