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만7,080건, 23억 3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6.8%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개별공지시가의 현실화 반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승과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눠 각각 부과하게 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