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조치로, 이번 세제개편에 의해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재원 및 안전 분야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회비적 성격으로 지난 1999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개인분 주민세 4800원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급성장한 우리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1992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자본금 100억 원 초과 법인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법인분 주민세 50만 원을 자본규모 따라 4년에 걸쳐 최대 528만 원까지 확대한다.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세율 조정이 없었던 일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2배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민부담을 줄이고자 서민 생계형 승합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안(2,500원→4,500원)에 따라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인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그 외 경우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 혜택이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감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한다.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주민세 140억 원, 자동차세 9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2억 원, 담배소비세 42억 원,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종료로 480억 원 등 776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현철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조치로,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안전 분야 재원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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