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 항공 안전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 한 경우가 ’11년 7건, ’12년 15건, ’13년 5건, 14년 3월 4건으로 총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종사의 착각, 임의비행, 교육부족 등으로 관제지시를 위반, 활주로 및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에 달했다.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인접활주로로 오인해 착륙하거나(김해공항), △지시하지 않은 유도로로 잘못 진입한 경우나(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지시를 오인해 이륙 허가 없이 임의로 이륙하거나(김포공항), △착륙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를 초과해 강하(제주공항)하는 등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214편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의 관제지시 위반으로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12년 5월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A항공기가 지시받은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로 착륙하여 대형사고(준사고 단계)로 이어질 뻔 한 적도 있었다.(※ 사고분류 단계 :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현재 항공기 비행 안전장애는 대부분 현장 종사자 또는 기업(기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다면 비행 안전장애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신고 되지 않은 안전장애가 얼마나 더 발생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국토부 담당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항공기가 무단 이·착륙하고, 활주로를 침범하고, 고도를 미준수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의 이어 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관제지시 위반사례 전파 ▲재발방지 교육 등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향후 안전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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