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6·4지방 선거 전에 윤 구청장을 직접 만나 골목 흡연의 피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신분을 밝힌 서명도 했다. 그런데 선거 끝난 후, 구청 공무원 누구 한 명 찾아와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부 구간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골목상인의 절규는 이 제도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구시 중구보건소는 동성로 일부구간(CGV대구한일~중앙파출소)에 대해 ‘지정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5월에 지정됐고, 그해 8월 1일부터 과태료(2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건수는 2012년 293건, 2013년 220건, 2014년 현재 23건으로 이젠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제도가 정착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이전엔 단속 인원이 4명이었으나 지금은 2명으로 줄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보탬이 안 돼 인원을 줄였다”고 하면서 “단속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작 인원 2명이 평일(오후 3시∼6시), 토요일(월 1회), 야간(월 1회)에 단속할 뿐이다. 또 이들은 공중이용시설(PC방)도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월평균 18건 단속이 올해는 2.7건 정도(약 85% 감소)로 급격히 줄어, 열흘에 한 건도 미치지 못했다. 단속 인원이 적고 단속 시간은 짧으며, 게다가 주말·야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구색맞추기 정도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된다.  이에 불똥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튀었다. 동성로 구간에 대한 금연구역지정으로 인해, 골목상권으로 흡연자들이 몰려서다.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소 관계자는 “항상 학생들과 여자들은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웠고 인력을 충원해 단속하면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피울 것이다”며 “타 구와 비교해 현재도 단속 인력이 많고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또 계도만을 위한 단속 인력충원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단속과 계도로 금연구역에선 흡연자가 당연히 줄었지만 후미진 골목길이나 건물계단에선 특히 주말 초저녁엔 흡연자 수가 급증했다. 그 결과 골목 상권 상인들(국채보상로 598번지, 중앙대로 398-3번지 맞은편, 중앙대로 412-23/54번지 등)이 독단적인 중구청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누구하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 골목엔 연세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곳이라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 담배를 입에 물고 빤히 쳐다보고, 심지어 침과 가래를 뱉어 무척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식당 앞을 청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들도 세금을 많이 내니 일정한 공간이나 환풍 장치가 있는 부스를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대로의 B모씨는 “밤이면 이곳 골목은 우범화된다. 덩치 큰 청년들이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가끔 패싸움도 일어나며 경찰의 단속도 그 순간뿐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일부 상인만 피해보는 것을 관계 관청이 눈감고 있다”면서 “우리도 중구에 세금 내는 중구시민이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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