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성주군과 협조,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억울함이나 불편 사항 등 고충을 상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융소비자 연맹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청 순서에 따라 상담해 줄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이동신문고의 상담분야는 전 행정 분야와 부패신고, 상담, 행정심판, 민, 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외 비수급 빈곤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상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담기회를 갖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읍, 면장 및 지역 이장과 협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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