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산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기간 중에는 지방청과 관리소별로 3~5명의 산림보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진입로·농로와 같은 각종 도로개설 및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 판매, 불법채취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다.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동안 남산 면적(339ha)의 2배 가량인 617ha의 산림이 피해를 입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잘못된 제도와 국민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과거 국유림을 무주공산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훼손하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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