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구미시(갑)) 지난 3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 반월, 안산공단 등에 정부합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충분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에 참석,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 등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예산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노후산단 실태진단 및 혁신역량 강화방안)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노후거점산단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주제발표로 이뤄졌다. 특히 플로어 토론(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교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지역경제정책관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이 참석,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16일 창립된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은 심학봉 의원을 비롯,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과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구(갑))(이상 공동대표) 등 지역구 내 산업단지가 소재한 국회의원 총 2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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