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관내 소재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62,250건에 303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303억원은 지난해 289억원에 비해 4.6%가 증가했는데, 원인으로는 주택공시가격이 개별 2.13%, 공동 13.8%로 각각 상승하였고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3.9%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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