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도 구미시 지방세수가 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늘어나는 복지 및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복지, 안전재원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국민복지와 안전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정상적인 지방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20여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대책 일환으로 담배소비세 개편이 포함됐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비교적 소액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며 그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분 주민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도 지방세수가 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날로 늘어나는 복지, 안전 예산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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