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나섰다.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소유자에게 9월과 다음년도 3월에 후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업을 했거나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 16,542건 4억 3,600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징수율이 50.2%에 그치고 있어 특별징수반을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 10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등 73%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이번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상 조치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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