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모두 336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가격산정 방법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대상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비준표와 5월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춰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 10월 29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안동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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