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난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납세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 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 복지 및 안전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것이다.현재 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제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군위군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75백만원, 자동차세 1천5백만 원, 담배소비세 2천만 원 등 약 1억1천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 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 원이상 2만 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7천원(2016년에는 1만 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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