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과거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돼 있거나 저신용자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중진공에서는 2010부터 정직한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재창업자금 예산은 5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이 증액됐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50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신용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은 신용, 담보 모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김중교 본부장은 “과거 실패기업의 우수한 기술이나 경험이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개인적 불행이 아닐 수 없으며 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가치있게 재활용돼야 한다” 고 밝히면서 “10월부터 재창업자금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창업자금의 접수기간(온라인 접수)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로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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