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1차로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정상적인 구조변경 대상과 승인절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돼 있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신청과 검사를 받으면 된다.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김병곤 시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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