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5곳 중 1곳은 시설미비 등 안전규정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용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오직 헌혈에 의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당국은 2007년부터 혈액의 안전한 수혈을 위해 혈액원을 대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 중이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관당 평균 3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116곳 중 27개 기관(2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11개 기관은 자진폐업했고 16개 기관은 재심사평가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  대상기관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의료기관 혈액원, 혈액공급소, 헌혈의 집(대한적십자사 헌혈센터,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이 포함된다. 연도별 심사평가 결과를 보면 부적합기관은 2007년 2/68(2.9%), 2008년 4/64(6.2%), 2009년 2/61(3.3%), 2010년 7/65(10.8%), 2011년 4/58(6.9%), 2012년 2/61(3.3%), 2013년 6/59(10.2%) 등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판정 사유는 헌혈시 독립된 문진실, 휴게실 및 대기실이 구비돼 있지 않는 등의 시설미비가 9개소(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혈액검사 중 일부를 사후에 실시해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이 6곳이었다. 혈청학적 사전검사는 수행했으나 B형간염 전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혈액 핵산증폭검사(NAT), 백혈병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HTLV(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검사를 수혈 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전치태반, 과다출혈, 비장 파열 등으로 환자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인근 공급혈액원에 전혈제제가 없어 긴급히 헌혈을 받고 수혈동의서를 받아 수혈한 사례였다. 이에 당국은 도서지역에서 긴급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혈액공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백혈구제제의 경우 NAT 및 HTLV 항체검사를 사후에 실시하도록 예외조항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상자를 구비하지 않는 등 부적격 혈액관리 미비도 5개소(18.5%)나 됐다. 질본 관계자는 “심사평가를 통해 업무지침 보완,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부적격혈액의 처리지침 및 혈액폐기대장관리 철저, 혈액제제 운송 중 보존온도관리 철저, 보존 중 혈액의 주기적 점검 철저 등을 권고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했다”며 “지난 9월 그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혈액관리법 및 표준업무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혈액관련업무종사자 직무교육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강화, 헌혈자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중 헌혈관련증상 발생 관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헌혈관련 증상자의 보고유무 항목 추가, 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 항목 중 검체보관소의 온도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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