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선출 방식과 자격 등을 놓고 불교계가 뒤숭숭하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13일 직능별 의원 30명을 간선으로 결정하고 16일 교구별 의원 51명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총 81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새로 뽑는다. 중앙종회의원은 국회의원 격인 조계종단의 의결기구로 4년마다 새로 선출하고 있다.  교구별 직선 51명은 전국 24개 교구별로 2명씩 선출하며 서울 조계사는 4명, 해인사는 3명을 선출한다. 12일 현재 총 83명의 승려가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전국 1만3000여 조계종단 소속 스님 중 예비 승려, 비구니 등을 제외한 약 5000명의 승려가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바로 진행된다.직능별 간선 30명은 비구니 스님 10명과 일반 직능별 위원 20명을 선출한다. 종회에서 선출한 직능대표선출위원회 20명이 투표한다. 비구니 스님 종회의원 10명은 전국비구니회가 지난달 후보 10명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했고 전원이 선출되게 된다.하지만 비구니 중진스님 123명으로 구성된 열린비구니회 준비위원회는 최근 종회의원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합리적 선출 절차없이 소수 운영진 스님에 의해 후보자가 선출됐다"며 선출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전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이 종헌·종법을 위배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도 "후보자 전원을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중앙종회의원 후보에 과거 종단 산하 시설에서 밤샘 술판을 벌인 스님, 해외원정 도박과 골프로 구설수에 오른 스님, 여성 종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사임한 스님 등도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실천승가회는 금권선거, 음주, 폭행,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 관음사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제주 관음사 중앙종회 의원에 입후보한 승언 스님은 지난 9일 관음사 교구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10일 조계종 호법부(사법부)에 말사 주지 10명의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승언 스님은 이의신청서와 고소장을 통해 "관음사는 16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12개 말사 주지를 임명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용주사 말사인 여주 반야사와 당진 극락사가 관음사의 말사로 등록돼 본사가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유도한 혐의가 있다"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관음사는 선거인단이 작아 선거 때마다 주소지만 관음사 교구로 옮겨 투표권을 얻는 거주승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종단의 야당격인 삼화도량과 여당격인 불교광장의 기싸움도 한창이다. 불교광장이 선거를 앞두고 중앙종회 종책 기조를 발표하자 삼화도량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불교광장 측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한 술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조계종은 최근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 등록을 둘러싼 `법인관리법` 시행 문제로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 가운데 종단에 등록한 법인은 절반인 9곳 뿐이다. 연말까지 등록해야 할 약 200여 개의 의료·복지 법인 등의 등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찰보유법인 9곳 중에는 전국 약 580여 개로 추산되는 분원과 포교원을 가진 선학원, 조계종 최고의 선승인 송담 스님이 몸담은 법보선원, 보리동산은 등록하지 않았다. 대각회,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한마음선원 등 6곳만 등록을 마쳤다. 사찰법인은 8곳 중엔 신도가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강남 능인선원을 비롯해 세등선원, 옥련선원, 만불회, 숭산국제선원 등 5곳이 등록하지 않았다. 연화, 대한불교조계종 성찬회, 여진불교문화재단 등 3곳만 법인 등록을 했다.조계종 관계자는 미등록법인에 대해 "서류 미비로 등록을 안한 곳이 있다면 추가 등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달 제적원을 제출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종단 스님으로서 일체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종단 최고형인 `멸빈`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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