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보건소가 내년부터 동성로 골목의 상습 흡연지역에 대해 단속과 함께 금연계도 활동 등의 적극적 대책을 추진한다.  동성로 금연구역지정과 단속인력 부족으로 풍선효과인 금연 사각지대가 생겼다(본지 9월 18일자 1면 보도)는 지적과 골목길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중구청의 도심재생사업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본지 9월 24일자 1면 보도)는 보도에 대해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금연단속과 계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구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에 따른 금연계도활동과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연규제시설 확대 정책에 발맞춰 동성로 지역의 금연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보건소는 현재 2명인 단속인원을 내년부터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동성로 지역의 단속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계약직 2명이 흡연 취약장소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서인 녹색환경과의 협조도 요청해 놓았다. 현행법상 담배 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상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금연구역인 은행로와 태조로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식당, 숙박업소, 목욕장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금연홍보와 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시행할 ‘금연지도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금연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흡연행위자 감시·계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중구 동성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기 주변 지역에 흡연부스가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NIMBY) 현상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부스 환기시설·연통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구보건소의 동성로 골목 상습 흡연지역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띈다. ▲동성로 금연벽화 3개소 조성 ▲동성로 센트럴엠 빌딩골목에 금연홍보 입간판 3개 설치 ▲동성로 센트럴엠 빌딩 건물 관리자에 협조 요청해 자체적 관리를 위한 실외흡연실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숙 중구보건소장은 “미국이 금연운동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났고 지금은 3차 흡연의 폐해가 거론되는 시점이다”면서 “오는 11월 금연 캠페인을 위한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 청소년 흡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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